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이후 별도 유예기간 없어
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이후 별도 유예기간 없어 금융위원회는 “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6개월(9월 24일까지)이며,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”고 밝혔습니다.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사실은 이렇습니다 출처 :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이후 별도 유예기간 없어 보러가기 최신글 전 국민 재난지원금 :: 5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보러가기 추천 토렌트 사이트 인기순위 추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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