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괄임금계약 체결해도 근로기준법 위반할 수 없어

포괄임금계약 체결해도 근로기준법 위반할 수 없어



포괄임금계약 체결해도 근로기준법 위반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는 “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연장근로 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, 특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”고 밝혔습니다. – 정책브리핑 | 뉴스 | 사실은 이렇습니다 출처 : 포괄임금계약 체결해도 근로기준법 위반할 수 없어 보러가기 최신글 전 국민 재난지원금 :: 5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보러가기 추천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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